약물과 함께 혼입 가능성은 없어
의정부에서 최소잔여형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가 1건 접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접수됐으며 A사의 제품 주사기 외통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파편 추정 이물이 발견됐다.
보고된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되며,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 |
| ▲주사기 외통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파편 추정 이물 발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의정부에서 최소잔여형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가 1건 접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접수됐으며 A사의 제품 주사기 외통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파편 추정 이물이 발견됐다.
보고된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되며,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