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4주간 연장…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임 가능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3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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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21시→22시로 완화
추석 연휴기간에는 가정내 최대 8인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10월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추석 연휴 중에는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행양상은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또한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하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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