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신상공개 대상에 범죄자 및 피고인 포함’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3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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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시 국회 직권 공개 권한도 신설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학대범죄자 및 피고인’을 포함하고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자 신상공개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수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피의자’만 공개대상이 되고, 의붓딸 살해범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공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강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유괴, 아동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의 신상공개 대상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시켰으며,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최 의원은 법안의 ‘부칙 규정’를 통하여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과거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최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여론과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는 대단히 죄가 중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두 번 다시 재범할 수 없도록 신상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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