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 위원으로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8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 위원으로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8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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