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익 배분은 주주의 권한…노조 적정선 지켜야”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0 1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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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겨냥…기업 이익 배분 원칙과 노동권 한계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신현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겨냥해 기업의 이익 배분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재차 드러낸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 역시 세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 구조인데, 노조의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의 본질에 대해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지만, 위험과 손실을 감수한 투자자와 주주가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체계 개편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부정적인 견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서도 ‘적정한 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노력은 정당하지만, 그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타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3권의 본질에 관해서도 연대와 책임의 원리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여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노동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무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극단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이 중간 지대 없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당장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이익 도모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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