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코로나 거친 韓 감염병 대응체계…“다음 팬데믹 대비 위해 선제 입법 필요”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0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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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MERS)와 코로나19 이후 구축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가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선제적인 입법 기반 위에서 고도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메르스(MERS)와 코로나19 이후 구축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가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선제적인 입법 기반 위에서 고도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와 기모란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게재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입법 대응과 과제: 팬데믹 위기 속 법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2015년 메르스 이후부터 2025년 코로나19 이후 시기까지의 입법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2015 메르스 백서’와 ‘코로나19 백서’를 토대로 입법 변화 흐름을 교차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대응 펜타드(Pandemic Response Pentad)’ 모델을 적용해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입법 ▲거버넌스 ▲역학 대응 ▲의료 대응 ▲사회적 대응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팬데믹 대응 펜타드는 메르스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개발한 개념 모델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법적 강제력과 보상체계를 담당하는 입법을 핵심 기반으로 규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메르스 이후 국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는 대폭 개편됐다. 역학조사관 제도를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핵심 방역 전략이 도입됐고, 코로나19 시기에는 확진자 이동 경로 및 접촉자 정보 공개, 무료 검사, 격리 의무화, 위치정보 활용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도입됐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삭제 절차와 공개 기준도 구체화됐다.

의료 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 치료체계와 보상 시스템, 백신 안전망, 의료물자 공급 관리 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개편된 것으로 평가됐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와 의료인력 재정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체계를 법제화한 점이 주목됐다.

연구팀은 “장기적 공중보건 개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 법정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정부 조치로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은 집단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동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등 기본권과 충돌하며 사회적 긴장을 유발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시설 거주자 등이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는 자연재난 중심이었으나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은 이동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같은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낳았고, 이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연한 입법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위기 관리는 광범위한 대비를 필요로 하는 만큼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계획 수립이 모두 요구된다”며 “국가 연구 인프라 고도화와 감염병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시행, 글로벌 감시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지만, 이 같은 과제는 강력하고 선제적인 입법 준비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메르스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축적한 경험은 국제적인 팬데믹 대응 체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감염병 유행 과정에서 형성된 법적 체계와 제도적 대응은 향후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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