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파업 제한 가처분 대부분 인용…21일 총파업 제동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5:33:26
  • -
  • +
  • 인쇄
▲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은 사실상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18일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은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웨이퍼 변질 방지 및 시설 손상 방지 작업을 보안작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의 정밀성을 언급하며 “시설 손상 시 재가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법원은 시설 점거 및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에 1일당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노조의 선전 활동과 관련된 일부 신청 항목은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되 노사 협상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번 조정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안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경쟁사를 상회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성과급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SK하이닉스, ADR인가? 중복상장인가?
삼성전자 사장단, 노조 갈등 장기화에 대국민 사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21일 총파업 현실화 우려
삼성전자 DX, 초기업노조 교섭 방식 법적 대응 준비
노사 협상 결렬…삼성전자 “대화로 최악의 사태 막을 것”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