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사고·벌금 전가한 5곳에 과징금 30억7800만원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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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mdtoday = 양정의 기자]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택배사들이 안전사고와 벌금,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까지 하청업체와 택배기사에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영업점과 화물운송업자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원청이 져야 할 책임을 사실상 하청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변호사 비용, 과태료, 벌금 등을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일부 계약에는 택배기사 파업 등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업점이 모두 지고 본사는 면책되는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물품 훼손이나 고객 민원 발생 시 행정처분 대응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현장 택배기사들의 압박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폭염 속 택배기사 안전 문제와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우려 속에 무리한 배송이 반복되면 산업재해와 과로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5개 업체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업무 시작 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는 최대 761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지연 발급 건수는 10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7억59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6억33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택배업계에 만연했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계약서 발급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 여부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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