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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이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만은 막아야 하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파업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명의 주주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도체 사업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 동력이자 핵심 전략 자산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 장관은 파업 발생 시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웨이퍼 가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1,700여 개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저하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국민과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노사 양측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는 등 사측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따라 향후 노사 협상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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