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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파업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자율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양측이 대화할 시간이 남아있어 해당 조치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며 “총파업 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자율 협상 시간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주재하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 파업을 지속할 경우 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30일간의 협상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되며, 도출된 중재안은 노사 양측에 강제력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총파업이 과거 사례들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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