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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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학 교육계 건의 수용하기로 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 예외 없이 적용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만 한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했고, 교육부는 앞서 정한 기간으로부터 2주가 넘도록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한 예과생은 22.2%만 수업을 듣고 있고, 증원 혜택을 본 지역 의대생의 참여율도 22%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학 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소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해서 협력해 의대 교육 정상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학 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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