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별도 약가 협상 허용…건강보험 적용 빨라진다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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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접근성·공급 안정성 강화 기대
▲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신약 가격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게 되면서, 약값 협상과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DB)

[mdtoday = 신현정 기자] 환자들이 새 치료제를 더 빨리 처방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신약 가격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게 되면서, 약값 협상과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신약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 약값의 상한선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사례가 있었다.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과 약국에 즉시 통보되고,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전달 속도도 높아진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싼 약값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졌던 최신 치료제들이 별도 합의 제도를 통해 의료 현장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치료 접근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돼 판매 중인 약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약사가 신청해 약값을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 급등이나 수입 환경 변화로 공급이 어려워질 때 정부와 제약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신약 도입 속도를 높이고 기존 약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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