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담합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담합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합의에 따라 에스엠화진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물량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물량을 각각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는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가운데 수압전사 공법 분야에서 입찰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에스엠화진이 경영 정상화 이후 물량 확보가 절실했던 반면, 한국큐빅은 경쟁 심화에 따른 낙찰가 하락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장점유율 100%를 보유한 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