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의대생 유급 조치 안 하면 학사 점검”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0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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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각 대학이 의대생을 예정대로 유급시키지 않으면 학사 점검을 통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대학들을 압박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의대생 8000여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각 대학이 의대생을 예정대로 유급시키지 않으면 학사 점검을 통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대학들을 압박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홍순 국장은 “각 대학이 지난 7일 의대생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교육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다”며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을 제출했더라도 학사 처리를 유보하거나 다르게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은 공식 문서라며 만약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제재 양형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4·25학번과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까지 1만여명의 학생들이 의대 1학년 수업을 한 번에 듣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과 1학년 교육을 받게 될 의대생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라며 “1만명에 달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다만,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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