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병원 보안요원 포함도 추진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 보안요원도 포함하며,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가중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최근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 4건 중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이 직접 주최한 해당 공모전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21건의 제안을 응모 받아 최종 선정한 5편의 수상작을 바탕으로 ▲예비군법 ▲공직선거법 ▲응급의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38세 노상엽씨가 종합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노상엽씨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가 발생할 당시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병원 보안요원이지만, 현행법은 응급환자 치료 등에 대한 방해금지 보호대상에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만 포함하고 있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김경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총 578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312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해 행위 유형별로는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물파손·점거 33건 ▲위계·위력 165건 ▲협박 99건 ▲기타(난동·성추행 등) 183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폭언·욕설·위협이 306건이나 발생했고, 폭행도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더욱이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김겸협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현행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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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노상엽씨와 김경협 의원 (사진= 김경협 의원실 제공) |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 보안요원도 포함하며,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가중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최근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 4건 중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이 직접 주최한 해당 공모전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21건의 제안을 응모 받아 최종 선정한 5편의 수상작을 바탕으로 ▲예비군법 ▲공직선거법 ▲응급의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38세 노상엽씨가 종합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노상엽씨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가 발생할 당시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병원 보안요원이지만, 현행법은 응급환자 치료 등에 대한 방해금지 보호대상에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만 포함하고 있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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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행위 발생 현황 (사진= 김경협 의원실 제공) |
실제로 김경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총 578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312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해 행위 유형별로는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물파손·점거 33건 ▲위계·위력 165건 ▲협박 99건 ▲기타(난동·성추행 등) 183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폭언·욕설·위협이 306건이나 발생했고, 폭행도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더욱이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김겸협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현행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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