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총 1억6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그 외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2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또 C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해당 신고인에게는 33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그 외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2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또 C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해당 신고인에게는 33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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