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급식소에 영양사ㆍ위생 담당자 배치’ 세부규정 마련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1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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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소의 위생‧영양지원이 강화된다. (사진= DB)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시설관리와 맞춤형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7월 28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지역센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했다.

현재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소 1만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역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위생적 시설관리와 이용자별 맞춤형 영양관리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향상과 이용자의 영양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을 두며 위생·영양 교육 등 지원업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센터가 급식관리, 위생‧안전관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한편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해 지역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역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운영을 식품 관련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급식소의 운영과 위생‧영양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급식소의 위생수준 및 영양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관할 지역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센터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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