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청 시 수술 과정 촬영’…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1 10:15:03
  • -
  • +
  • 인쇄
의료법ㆍ사회서비스원법 등 복지부 소관 2개 법안 최종 통과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단서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시내 영ㆍ유아 과자 14%…나트륨 함량 높아 ‘부적합’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40세 이상 모기물림 각별히 주의”
질병청 2022년 예산안 5조1362억 원 편성…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
일주일 새 델타 변이 3427명 늘어…검출률 94.3%
지난해 아동학대 3만905건…사망 아동만 43명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