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김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017~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김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017~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