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출 확대 예상
2022년 흑자규모 감소…2025년엔 적자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NABO 재정동향&이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고 14개 직종 종사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2022년 이후 수지차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2025년에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비용추계는 14개 직종 특고의 보험료율 1.6%를 가정하여 산출된데 비해, 현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2개 직종에 대해 보험료율은 1.4%로 수입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보다 작을 경우 실제 수지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정처는 판단했다.
이어 예정처는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분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종사자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흑자규모 감소…2025년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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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NABO 재정동향&이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고 14개 직종 종사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2022년 이후 수지차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2025년에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비용추계는 14개 직종 특고의 보험료율 1.6%를 가정하여 산출된데 비해, 현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2개 직종에 대해 보험료율은 1.4%로 수입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보다 작을 경우 실제 수지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정처는 판단했다.
이어 예정처는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분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종사자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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