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대상은 ‘국민’…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에 국한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인권위는 복지부가 영유아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권고는 수용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추가입법의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또한 복지부는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도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확대는 그 범위‧수준‧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가 권고 이행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중장기적 계획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의 이행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공돼야하며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야 한다”며 “또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복지부가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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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에 국한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인권위는 복지부가 영유아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권고는 수용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추가입법의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또한 복지부는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도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확대는 그 범위‧수준‧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가 권고 이행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중장기적 계획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의 이행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공돼야하며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야 한다”며 “또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복지부가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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