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건강도시 개념ㆍ정책 법제화 및 조성 지원’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5 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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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건강도시법’ 발의…“건강정책 지원 확대 기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의원실 제공)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법제화 하고 건강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라 ‘건강도시’를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내 상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도시’라고 밝히고 있다.

1986년 WHO 유럽지역사무국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한 이후 세계 많은 도시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 과천시의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전국 102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WHO의 건강도시 개념과 정책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아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정부의 의지로만 추진돼 왔다”며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 지원하며 지역간 건강 수준 격차 해소하는데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의된 건강도시법은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건강도시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감염병위기 대응 등 보건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함께 공동주최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번 건강도시법을 성안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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