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월9일 시행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약제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의 경우 과징금 부과사유인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급여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 또는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약제의 경우로 과징금 부과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과징금 부과액 상한 내에서 급여정지 기간별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을 설정했다. 부과비율은 기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로 설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12월 9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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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약제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DB) |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약제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의 경우 과징금 부과사유인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급여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 또는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약제의 경우로 과징금 부과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과징금 부과액 상한 내에서 급여정지 기간별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을 설정했다. 부과비율은 기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로 설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12월 9일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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