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3년째 '국감 보고서' 미채택…국감 의미 퇴색되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0 0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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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가 3년 연속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년 연속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경우 채택 기한 만료 전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에 대한 여ㆍ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감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해당 기관들은 결과 보고서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년간 국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 요구 사안에 대해 피감기관이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행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채택 일정을 여ㆍ야가 합의하고 의결을 진행한다면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도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일정조차 잡힌 것이 없어 사실상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정감사 의미 퇴색’ 우려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

이미 2018년도와 2019년도는 기한 만료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지만, 아직 2020년도는 오는 9월에 예정된 국정감사 전까지 빠듯하지만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여ㆍ야가 올해 2021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의결을 통한 채택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복지위 국감 결과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기관의 징계조치ㆍ제도개선ㆍ예산조정 등 시정 내용이 담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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