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24.8% 증가…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점검 강화 필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원 요소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신청자 증가, 인정률 증가로 인한 인정자 증가 및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급여지출은 인정자 수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0년에는 99% 증가하여 연평균 약 24.8% 증가했다. 이는 인정자수의 증가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약 16.2% 증가한 것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로 부담 완화나 급여 확충, 수가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2019년 재정수지는 약 6601억 원 적자로 누적수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 약간의 흑자를 기록한 상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당해 연도 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일치시키는 구조로, 동 년도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근로계층이 지고 있지만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령계층으로 수급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국고지원금의 법정 비율인 보험료 수입의 20%를 준수하게 해야 하고, 급여지출 규모가 큰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 이용 비중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험료 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적립금을 확보해놓는다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형태로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지출 부담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제도와의 제도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재가급여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지출 부담이 큰 시설 비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의 경우 에델개혁에 따라 대형규모의 양로원 또는 요양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던 의료와 복지서비스 혜택을 80세 이상 후기고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불어 세부적으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20년과 2019년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당적발된 금액이 약 20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하며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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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원 요소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DB)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원 요소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신청자 증가, 인정률 증가로 인한 인정자 증가 및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급여지출은 인정자 수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0년에는 99% 증가하여 연평균 약 24.8% 증가했다. 이는 인정자수의 증가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약 16.2% 증가한 것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로 부담 완화나 급여 확충, 수가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2019년 재정수지는 약 6601억 원 적자로 누적수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 약간의 흑자를 기록한 상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당해 연도 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일치시키는 구조로, 동 년도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근로계층이 지고 있지만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령계층으로 수급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국고지원금의 법정 비율인 보험료 수입의 20%를 준수하게 해야 하고, 급여지출 규모가 큰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 이용 비중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험료 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적립금을 확보해놓는다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형태로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지출 부담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제도와의 제도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재가급여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지출 부담이 큰 시설 비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의 경우 에델개혁에 따라 대형규모의 양로원 또는 요양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던 의료와 복지서비스 혜택을 80세 이상 후기고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불어 세부적으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20년과 2019년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당적발된 금액이 약 20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하며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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