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후 엑스레이 검사 중 낙상으로 뇌출혈 발생한 60대 男…병원 책임일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8-09 0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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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70대 이상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관련 의료분쟁 현황 (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대장암 진단 S-상결장의 수술 위해로 입원한 60대 남성 A씨. 그는 지난 1월 복부 엑스레이 검사 중 낙상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실신했다.

두부 CT 검사 결과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을 진단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 치료 중이다.

이에 A씨는 의료기관에서 낙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억5000만원 손해배상 신청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낙상평가는 적적했으며 엑스레이 촬영 당시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를 두고 환자가 당뇨, 고혈압, 대장암과 빈혈, 심근경색 후 스텐트 삽입으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투약중이며 24시간 금식과 장정결제 복용으로 인해 탈수 상태가 짐작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입원 시 낙상평가에서 낙상 위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장내시경 후 탈수상태가 추정되는 노인 대장암 환자에게서 빈혈로 보행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보다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거 상태가 호전 후 이동하지 않은 점, 휠체어나 침대로 이동하지 않고 폴대를 잡고 걷게 한 점, 의료진 동반이 없었던 점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가 기립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의려진들이 환자의 상태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돌발 낙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는 심장 스텐트 삽입 후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으로 이로 인해 낙상 후 뇌출혈 정도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6000만원을 배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의료사고예방소식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감정 완료된 6561건 중 안전사고 관련 의료분쟁 사건은 161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 비중은 2016년 2.6%(21건), 2017년 3.2%(35건), 2018년 2.5%(39건), 2019년 2.2%(36건), 2020년 2.1%(30건)으로 파악됐다.

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관리나 처지창 주의 소홀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낙상, 화상, 음식품 흡인, 약물사고, 자살 등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80대 이상 환자가 29.8%로 가장 많았고 70대 25.5%, 60대 14.9%, 50대 9.9% 순으로 고령일수록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46%, 여성 54%였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발생이 24.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23.6%, 상급종합병원이 13% 순으로 파악됐다. 동일한 의료기관 종별내 안전사고 발생률은 요양병원에서 22.9%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주요 진료과목 발생 분포를 보면, 내과가 23.6%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21.7%, 신경외과 12.4%, 외과 6.8%, 신경과 5.6%, 정신건강의학과 5.6%, 재활의학과 3.7%, 산부인과 3.1% 순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진료과목내 안전사고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가 24.3%로 가장 높았다.

의료행위 유형에서는 처치단계 중 안전사고가 48.4%로 가장 많았고, 수술 9.9%, 검사 7.5%, 주사 및 투약 3.1%, 진단 2.5%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완료 시점의 환자 상태 현황은 사망한 환자가 42.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치료중 34.2%, 완치 15.5%, 장애 5.0% 순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건의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49.7%, 부적절 판단은 47.8%로 파악됐다.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보면 43.5%가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30.4% 였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13.0% 였다.

최종 조정이 성립된 103건 중 ‘250만원 미만’ 사건이 32%로 가장 많았고,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사건이 23.3%으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이상도 25건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882만원이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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