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 안전 강화…'방화벽 및 마감재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28 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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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규민 의원 (사진= 이규민 의원실 제공)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ㆍ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ㆍ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이며, 이 중 34명이 죽거나 다쳤고 약 133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창고시설은 물류창고 906개소를 포함, 총 2만8318곳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ㆍ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규민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화재안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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