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349건 중대재해로 351명 사망…6월에만 61명 죽고 5명 다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28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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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6월 및 상반기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 발표
▲2021년 1월~6월 중대재해 분석 결과 (사진= 강은미 의원실 제공)

올해 상반기 동안 34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351명이 죽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월 한 달동안 57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6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올해 6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7건과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월 중대재해는 57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61명, 부상은 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61명 중 24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곳(63%), 제조업 8곳(14%), 기타업종 13곳(23%) 등으로 조사됐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 7건(12%), 끼임 4건(7%), 349부딪힘 3건(5%), 맞음·무너짐·익사가 각 2건씩, 충돌·화상·감전·넘어짐 각 1건, 기타 12건이 발생했다.

6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중대재해는 349건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351명, 부상은 60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하청소속 노동자는 13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를 차지했고, 외국인 노동자는 11%에 달했다.

2021년 상반기 중대재해 중 53%가 건설업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94건(27%), 경남 39건(11%), 경북 32건(9%),인천 25건(7%) 순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7월에 입법 예고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가 됐다’며 직업성 질병을 24가지 한정한 것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과로사의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도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에 마땅히 담겨야 할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도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3500여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대재해 중 건설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매년 같은 유형의 후진적 산재가 반복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해 지난 13일에 출범한 것을 축하하며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기업에 눈치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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