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대기업 협력사 지원효과 5638억원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10-29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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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협력·공정거래협약 3차 평가 결과' 발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등 9개 대기업이 협력사에 지원한 효과가 총 56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서 7월까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9개 대기업에 대해 1년간의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 서울통신기술 및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우수등급', 세메스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 평가대상 9개 대기업의 협약내용 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5658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하고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양호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사 모두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하고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하도급 대급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 8개사는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LG디스플레이는 95% 현금성으로 결제했으며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실적은 전체 465개 협력사에 대해 총 114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급외'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은 교육·훈련지원 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결하지 아니한 대기업들에 비해 다양한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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