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사업자에게 66억원 부과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가온전선, 삼성전자, 대한전선, 엘에스 등으로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OPGW 물량에 대해서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1999년 3월 합의했다.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개 회사는 이번 담합이 실행된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온전선 17억원, 엘에스 14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 등 4개 사업자에게 66억원이 부과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의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다"며 "앞으로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가온전선, 삼성전자, 대한전선, 엘에스 등으로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OPGW 물량에 대해서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1999년 3월 합의했다.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개 회사는 이번 담합이 실행된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온전선 17억원, 엘에스 14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 등 4개 사업자에게 66억원이 부과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의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다"며 "앞으로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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