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당 위탁취소 등으로 과징금 16억원 부과

박지혜 / 기사승인 : 2012-05-22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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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기·전자업종의 부당한 발주취소 관행 개선중”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기간 중 약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에서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2만8000건이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되거나 지연수령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2만4523건(발주금액 643억원)에 대해 발주취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개별 품목별 발주 기준으로 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6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뤄졌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납기일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4051건(발주금액 119억원)에 대해 목적물 수령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전자가 당초 발주상의 납기일이 지나서 목적물을 수령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수령 기간만큼의 재고부담, 생산계획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당한 지연수령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토록 추진해 업종전반에서 발주취소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며 “현재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배상 등을 통해 자진시정토록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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