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전자 조사방해 혐의, 형사처벌해야”

박지혜 / 기사승인 : 2012-03-22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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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재벌봐주기” 비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삼성전자와 관련해 전형적인 재벌봐주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삼성에 대한 경제검찰로서 공정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 솜방망이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재벌봐주기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 방해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으며, 사장단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공정위 조사 방해에 나선 임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삼성전자가 이미 동일한 불법행위로 2005년 5000만원, 2008년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며 동일한 불법행위를 재범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의 엄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계 또는 제재를 했어야 한다고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 막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재벌봐주기의 전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실련은 향후 이같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내지는 적용을 통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해당 기업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시장 내에서 경제검찰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이같은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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