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전자 비난 “일류기업의 오만함”

박지혜 / 기사승인 : 2012-03-19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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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난하고 나섰다.

19일 경실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인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 행위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경실련은 만약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을 그대로 넘길 경우 국내시장에서도 시장의 신뢰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게 될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회사 차원에서 징계하고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솜방이 처벌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전히 반복되는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는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해야 시장에서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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