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값 비싸진다 했더니…삼성전자 등 LCD 담합

고희정 / 기사승인 : 2011-10-30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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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 1940억원 과징금 부과



TV, 컴퓨터, 노트북 부품인 LCD 패널제품 가격 및 물량을 장기간 담합해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만·한국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는 액정을 이용해 문자와 그래픽,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모바일 및 중소형 제품 용도로 사용된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써 LCD 가격 인상은 모니터, 노트북, TV 등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담합참여사 ▲대만삼성, 일본삼성 포함 삼성전자 3사 ▲대만 엘지디스플레이, 일본 엘지디스플레이 포함 엘지디스플레이 3사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등이다.

이들업체는 대만·한국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경 공급초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 및 생산지인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 등을 개최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한국·대만의 10개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 9월이후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 및 다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했으며 대만에서 개최된 크리스탈 미팅은 담합의 중심이 되는 회의로 참가자들은 투표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해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합의는 제품 규격·용도별로 세분화해 진행됐고 합의된 가격 기준은 각 사별로 가격 가이드라인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은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로 조치했으며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의 과징금 부과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인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의 주요부품에 해당하는 LCD 패널 시장에서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된 국제카르텔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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