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금융사고 8년만에 공시한 수협은행 “늑장 공시 아니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0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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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수협은행 CI (사진=수협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지난 2017년에 발생한 금융사고를 최근에서야 공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늑장 공시 의혹이 불거지자, 수협은행 측은 “금융사고 사실을 이달 들어서야 인지했고,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뒤 공시한 거라 늑장 공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외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사고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발생했으며, 대출 고객이 부동산의 감정가와 매매가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한 총 사기 금액은 15억2000만원이며, 이 중 회수가 어려운 실손 금액은 약 12억5000만원에 달해 수협은행이 전체 손실의 82.4%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큰 규모의 금융사고가 7년 가까이 지나서야 공시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4년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공시가 ‘늑장 공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4년 9월 수사기관이 사고가 발생한 영업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영업점에서는 본사에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본사에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건 당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계좌 정보 제공 요청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이를 단순한 자료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본사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 본사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금융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영장이 최근 다시 발부되자 금감원이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수협은행 감사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본사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공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인 2017년은 부동산 감정가격과 매매 가격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지만, 현재는 검증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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