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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안과 전문의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법원이 안과 전문의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는 최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10명의 환자에게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며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비 등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이 기간 B씨에게 수술받은 환자들이 A보험사에 청구해 지급받은 실손 보험금은 약 9억96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 측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2016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B씨가 이를 낮게 책정한 뒤 검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내장 진단과 수술 전 검사를 중복해서 진행해 진료비를 부풀린 사례도 있다며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인 2억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진료 비용을 조정해 인공수정체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급여 진료행위는 요양기관과 환자 간의 사적 자치 영역”이라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B씨가 재료대를 낮추고 진료비와 검사 비용을 높여 받았더라도 검사 장비 구입과 유지비용, 인력비, 판독 나이도 등에 따라 검사 비용은 의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며 “이 자체를 곧바로 위법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보험사 주장대로 B씨가 법 규정 변경을 염두에 두고 진료비를 조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 것이고, 실제 진료 후 청구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해당 진료비 명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가 공모해 허위 청구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기관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정하면서 비용 일부를 최종 부담하는 보험사의 손익까지 고려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보험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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