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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음에도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 및 수법에는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 악용이 있다.
검·경찰, 공정위 등 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쿠팡 관련 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피해 사실 확인 등을 미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들은 소비자를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명목의 거짓말을 하는데, 최근에는 범죄 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고 하거나, 피해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수법이 자주 사용된다.
피해자 휴대폰을 장악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악성 앱 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휴대폰 내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고 피해자는 악성 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넘어갔음에도 검·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이 파악한 정보로 착각하고,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는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라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피싱 사이트나 문자 속 링크 등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 설치를 한다면 사기범이 내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안점검 등의 명목으로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 앱을 다운 받게 한 후, 사기범이 원격 제어를 통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제 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가입으로 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도 권고했다.
‘안심 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 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이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은행 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 제보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5년 11월 24일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이 단순 스팸 신고와 구분되어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수신 시, 통화기록의 ‘신고’ 버튼 또는 문자 상단의 ‘메시지 신고’를 클릭해 보이스피싱을 즉시 신고해 달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2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 차단 서비스 3종 세트‘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정보 유출 관련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조직 확충과 물적 설비 구축 등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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