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마트24에 70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제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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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로고)

 

[mdtoday=유정민 기자] 이마트24와 메리츠화재가 편의점 점포 공사비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이마트24 점포가 입점한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이마트24 본사와 해당 점포 점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1심 판결의 사고 원인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초 발생한 점포 내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누수가 발생, 건물 바닥과 승강기 등이 손상됐고 메리츠화재는 시설 복구에 708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메리츠화재는 사고 책임이 점주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이마트24 본사에도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마트24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되도록 했고, 점주는 추운 날씨에 창을 열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해 설치 및 보존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24 측은 "이미 법원에서 스프링쿨러 배관 동파, 누수에 대해 이마트24와 해당 점포 경영주의 책임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일 최저 기온이 -17.3℃, 최고 기온이 -5.4℃로 매우 추운 날씨였으므로 설비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와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마트24와 편의점 점주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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