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배심원단 "삼성전자, 특허 침해 6381억원 배상해야"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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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약 6381억원(4억455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지시간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신호 간섭을 줄이는 기술로, 5G 및 와이파이 등 차세대 무선 통신 표준에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와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삼성전자가 합의 없이 관련 기술이 적용된 노트북 및 갤럭시 스마트폰 등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1심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판결은 판사의 확정을 거쳐 내려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며, 항소 준비는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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