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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농협은행) |
[mdtoday = 유정민 기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계좌로 입금된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이 즉각적인 사고 접수 대신 재신고를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며 초기 대응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A씨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약 100만 원이 입금됐다. A씨는 금융사고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즉시 은행 측에 신고했으나, 최초 문의를 받은 은행은 송금 경로를 이유로 농협은행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후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한 A씨는 “입금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당일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영업시간 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날 다시 신고하라”는 안내가 반복되면서, 사고 접수 및 대응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씨는 “매일 고객센터에 연락해 접수해야만 은행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상한 돈을 받은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직접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해결 방법을 문의했으나, 송금자가 대응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 착오송금을 넘어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가 중간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의로 송금한 뒤 계좌 동결을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금융권에서는 착오송금이나 이상 거래가 접수될 경우 은행이 단순 안내를 넘어 일정 부분 관리·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범죄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고객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대응 절차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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