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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IBK기업은행) |
[mdtoday=유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IBK기업은행의 임금체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통령은 해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정책실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금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김성태 기업은행장에게 “기업은행이 10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총인건비제 때문에 자금이 있어도 급여 지급이 어려운 공공기관이 기업은행뿐 아니라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인건비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기관별 인건비 총액 상한을 정해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은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받아왔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금전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해 왔다. 그러나 보상휴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금체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지난해 기준 노동자 1인당 미사용 보상휴가가 약 35일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600만원, 전체 규모는 약 78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임금체불과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지난해부터 심화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 단독파업을 단행했고, 사측은 “총인건비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는 특별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이 중단됐다. 이후 노조는 은행장실 점거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조 측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총인건비제의 제도적 한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기”라고 평가하며,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실 정책실의 향후 개선안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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