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 아이폰 미배송 '유앤아이폰·리올드' 판매중지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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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mdtoday=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판매를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고도 배송과 환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8일 공정위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사이버몰을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2~4주 내 배송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거나 소비자가 청약 철회 후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민원이 급증하자 이 회사는 올해 10월 신규 사이트 리올드를 개설해 동일한 판매 방식을 유지했다.

 

리올드 역시 “2주 내 배송” 또는 “1~2일 내 도착”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배송과 환불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에 달하며,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중지 명령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심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허위 광고 및 배송 미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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