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배터리 폭발로 소송 당한 삼성전자...결국 '150억' 배상 판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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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전자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해 1086만 달러(약 1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SEA는 해당 배터리를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였다. 

 

당시 19세였던 조던 브루어는 전자담배 사용 중 배터리 폭발로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브루어는 폭발한 배터리가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임을 확인하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는 삼성의 법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으로 배터리 제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법무팀 직원은 법원 송달 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법적 대응 기간인 30일을 넘기는 실수를 범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 송달 후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디폴트 상태로 지정된다. 

 

디폴트 상태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결국 SEA는 2020년 8월 자동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졌고, 이후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면서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SEA에 1086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법상 디폴트 상태에서는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SDI 측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사고가 난 해당 배터리는 산업용 배터리인데 개인 소비자에게 유통되며 안전 관리 조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SDI 관계자는 "해당 배터리의 개인적인 유통 경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제조사로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법과 경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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