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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월풀) |
[mdtoday=유정민 기자] 미국 생활가전 제조사 월풀이 한국과 중국의 주요 경쟁사들을 상대로 전자레인지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의 메이디 및 하이얼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이들의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월풀은 이번 소장에서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LP-MHC)’과 관련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기술은 요리 기능과 환기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점에서 월풀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월풀 측은 “LP-MHC 제품에 관한 한 미국 내에서 월풀이 유일한 공급업체였으며, 경쟁사들의 침해 행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장을 독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소는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허권 보호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ITC는 제출된 소장을 바탕으로 조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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