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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mdtoday=박성하 기자]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전체 신청 10건 중 9건은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에 달했으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은 2165건으로 90%에 육박했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10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으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금 미지급’은 64.2%(15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나타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456건)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의 순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장 높았고(31.1%)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가장 낮았다.(23.2%)
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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