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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촉발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성과 분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정된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진의 보상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뒤 임원에게는 150%에 달하는 단기 성과급을 책정했으나, 일반 직원의 성과급 재원은 축소했다”며 “퇴임 대표의 보수를 보장하거나 특별한 연관 없이 고문을 위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과급 요구 움직임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생산 거점인 청주캠퍼스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최고치를 경신하며 원청 노동자에게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동안, 하청 노동자에게는 수백만 원 수준의 상생장려금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산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서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판결은 원청이 하청 노조의 활동, 산업 안전, 고용 보장 등에 대해 교섭 의무를 지는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지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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