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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전자)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전자 아메리카)의 전직 임원이 사내 광고 데이터 왜곡 문제를 내부고발한 뒤 보복성 해고와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칼 메이어(Karl Meyer)는 삼성전자 아메리카와 소속 임원 3명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FEHA)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약 9년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서부 지역 세일즈 책임자 및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책임자로 근무하며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사내 광고 실적 집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광고 플랫폼이 실제 광고가 송출되지 않거나 시청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구형 기기까지 통계에 포함해 광고 도달률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광고 단가가 도달 기기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상, 이러한 데이터 왜곡으로 인해 회사 매출이 최대 1,000만 달러(약 150억 원)까지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상사와 인사부서(HR)에 수차례 보고했으나, 시정 조치 대신 업무 배제와 권한 축소,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사내에서 연령 차별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보다 젊은 직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사내에서 ‘칼 삼촌(Uncle Karl)’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55세 전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 압박과 급여 삭감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는 비공식 정책이 존재한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원고는 지난해 4월 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직전 전화 통보를 통해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통상 대면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연령·장애 차별, 적대적 근무 환경, 내부고발자 보복, 계약 위반 등 총 10가지 청구 원인을 제시했다. 그는 법원에 경제적·정신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복직은 요구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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