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성분명 처방 제외…약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 상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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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연이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이 큰 주요 법안들이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논의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연이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이 큰 주요 법안들이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논의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지한 회의예정안에 따르면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열리는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는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해당 질환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됐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해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안건 구성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선별 심사하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주목해온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관련 법안, 응급의료법 등은 모두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갈등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특히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외 업무 허용 확대가 면허 체계를 흔들고 환자 안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사 단체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심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관련 논의 일정이 6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갈등이 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는, 일단 심사 속도를 조절하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의 논의는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적지 않은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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