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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론화한 이후 관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론화한 이후 관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쟁은 이미 본격화된 모습이다.
대통령의 공론화 발언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발의와 사업 추진이 이어지고, 탈모 급여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청년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정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다.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상 생명과 직결되거나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논의 흐름에서는 탈모와 같은 삶의 질 중심 질환이 정책 의제로 전면에 부상하면서 기존 원칙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일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이 제한된 영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탈모 급여화 논의가 먼저 확산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재정 측면에서도 논쟁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필수의료 보장과 각종 급여 확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탈모 치료까지 급여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탈모 치료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특성상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지출 규모가 빠르게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환자단체 역시 탈모 급여화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탈모 역시 질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급여화를 통해 치료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로써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등 기본적인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다른 항목보다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성 탈모 치료제는 의학적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면역항암제 역시 환자 상태에 따라 2년 이후에도 재발 방지 차원의 급여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등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탈모 급여화 논의는 형평성과 건보 재정 문제를 동시에 자극하며 건보 보장성 확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안이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기대와 논쟁이 먼저 형성된 흐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탈모 급여화 논의가 빠르게 부상한 상황은, 생명과 직결된 치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되며 우선순위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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