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당국에 불복...법적 분쟁 본격화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0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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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손해보험)

 

[mdtoday=유정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를 결의했다.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롯데손보 측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 손실과 사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460억 원)의 이자 지급 중단 가능성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미 롯데손보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취약을 근거로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았다.  

 

롯데손보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9월 말 기준 141%로 당국 권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올해 상반기 오히려 악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이 보험료 수입 기준 38.6%로 업계 평균(15.3%)보다 높아 단기 실적 개선만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평가에 반박했다.  

 

회사 측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올 3분기에만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이 1000억 원 이상 유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위험자산 매각과 채권 매입 등 리밸런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하며 흑자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서 노인 인구 증가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리스크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후순위채 조기상환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비계량평가 부문에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를 이유로 한 경영개선권고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ORSA 구축은 이사회 승인 하에 유예할 수 있으나, 해당 조치를 근거로 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업계 절반 이상이 ORSA 도입을 유예한 상태이며, 당국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을 준수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한편 노동조합도 금감원과 금융위를 상대로 삭발 시위와 집회를 벌이며 “금감원의 자의적 평가로 건전한 보험사가 타격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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